『물, 법과 관리의 원리』, 민들레 제8권,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연구실 민들레
- 2023년 1월 9일
- 2분 분량

현재 우리나라에는 〈물관리 기본법〉(2018)에 따라 2019년에는 국가물 관리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21년부터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었던 물관리 기능은 대부분 환경부에 귀속되어 오랜 염원이었던 물 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세계적 추세인 통합물관리(IWRM) 역시 추진 중이다. 이처럼 물 관리와 관련된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물에 관한 법과 정책에 관한 종합적 이론서가 마땅치 않았다. 이번에 〈Principles of Water Law and Administration〉을 번역하게 된 배경이다. 물의 법과 관리 분야에 있어서 이 책은 독보적인 저작이다. 한 사람이 수법에 관하여 이토록 넓은 범위를 다루는 저술을 내놓는 것은 앞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 책은 우리 실정에 맞는 수법의 연구 및 입법을 견인하는 힘찬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법률가뿐만 아니라 법률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공학자, 지질학자 등 관련 분야 종사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부분(제2-6장)은 현재의 제도가 수립된 경과를 보여준다. 전근대에서는 시대순으로 살펴보고, 현재의 체제는 지역별로 고찰한다. 인류 역사에서 물과 관련된 규범은 반만 년 전의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원전 3,400년경부터 나일강의 수위를 측정하여 기록했다. 이 책이 다루는 범위는 거기에서부터, 2000년에 마련된 유럽연합의 물 기본지침의 시행 과정에까지 이른다. 또한, 이 책은 유럽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를 모두 아우른다. 그간 누구도 하지 못한 빛나는 지식이다.
두 번째 부분(제7-9장)은 이 책의 핵심이다. 근대 법체계는 권리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수법의 중심 개념은 물에 관한 권리이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물의 소유권 이슈부터 물의 이용권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다룬다. 전통적으로 물과 관련된 문제는 이러한 이수利水의 측면 외에 치수治水와 관련된 문제로 크게 나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어서 홍수 방지, 오염 억제, 물 관리계획, 물 관리기구 등과 같은 모든 주요 관련 쟁점들을 간결하게 소개한다.
세 번째 부분(제10-13장)에서는 국제수법 및 물 관리기구를 다룬다. 이 분야의 국제법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중이고, 2007년과 2019년 개정판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다. 여기에 소개된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과 같은 규칙들은 국내의 물 분쟁 사안에도 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남북 간 임진강 유역의 관리 문제에 있어 어떠한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