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약법입문』 제2판, 민들레 제1권, 법문사, 서울, 2008
머 리 말 (제 2 판) 『미국계약법입문』을 출간한 것이 4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민들레 시리즈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번에 제2판을 내면서 우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봅니다. 『미국계약법입문』이 최소한 독자 여러분들께 폐를 끼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니듯 제가 쓴 책이 혹시 출판계의 불순물로 떠다니면서 뜻있는 분들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걱정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초판의 서두에서 미국의 법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없이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국법을 공부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미국법이 세계 곳곳에서 표준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예전보다 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즉 중국계약법)조차도 중요 논점에 있어서 코먼로를 계수하였습니다. 계약책임에 관한 원칙으로서 과실책임주의가 아닌 엄격책임주의(Strict Liability)를 채택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문화배경에 있어서 한국·일본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체계에 있어서도 대륙법계의 틀을 기초로 하고 있는 중국의 그 선택에 대하여 의아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국의 입법적 결단은 그들의 국가비전을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무역대국을 꿈꾸는 중국으로서는 그들의 계약법이 세계와 소통하기에 수월한 것이어야겠지요. 세계와 소통하기 수월한 계약법이 무엇입니까? 국제적 계약법 질서는 이미 코먼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무역이 경제의 배터리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미국계약법입문』 제2판은 책 말미에 색인을 첨가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초판과 비교하여 내용상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내용이 다소 모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명확한 표현으로 바로잡은 정도의 변화가 몇 군데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창의성이 없는 책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초판에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비록 그 자체에 창의성은 없지만 이 책이 젊은 법학도의 법학적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2008년 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