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의 학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 - 민법 제정과정에 유의하며 제1조, 제6조, 제10조 관련 학설을 대상으로 -”, 「민사법학」 제 47호, (사)한국민사법학회, 2009. 1아래 [첨부]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 민법학의_학설에_대한_적정성_평가#new #변경